한국 전과자 의원 한국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정치인이 되는 경우, 체포 경력이 있는 의원이 다수
2021-06-20
카테고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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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0.4.15 선거 입후보자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31.2%에 해당한다.전과 2범 이상(13.2%).전과 10범자가 2명, 살인 전과자도 있다고 전했다.예비후보를 10명 이상 낸 정당 중에서는 민주당이 전과자 비율이 64.9%로 가장 많았다.2017 대통령 후보 14명 중 9명(64.2%)이 전과자였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을 지향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우수한 사람들은 일반 기업에 취직해 버리는 것일까.애초에 제대로 된 정치활동이나 외교활동을 할 수 있을 리 없다.
너무나 많은 한국 시민단체
한국은 시민단체가 너무 많고 활동도 많아.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단체도 많다.시민활동을 거쳐 정치인 등과 교류해 그대로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윤미향 등은 그 전형이다.
일본 영사관 안을 누비던 학생들은 취업 준비의 일환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놀랍다.반일 활동을 하다 보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
시민단체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면 정치인과 기업들에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의정활동의 중요한 자금줄이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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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한일 기본 조약은 한일 국교 회복의 기초가 되는 조약 법 해석에 있어 견해가 갈릴 경우 입법자의 의사 해석이 중요해집니다.그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입법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입법자의 저서, 사상, 철학에 대해서도 동원되어 논의된다.
적어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해 회의록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의사록이기 때문에 양국 참가자의 서명이 존재한다.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 자체를 국민에게 비밀로 했을 정도니까.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량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65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의사록]
협정 제2조에 관하여
(g)동조 제1에서 말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이 제출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이른바 8개항)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대일청구요강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 것 같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을 포함한 한일기본조약은 한일 국교의 기본이 되는 조약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늘 반대하는 한국.문화의 의미가 세계와 다르다.
일본에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문화와 역사, 애니메이션과 만화, 고양이 카페와 메이드 카페와 일본 전통 음식 및 기타 미식가 등이다.이들은 문화라는 틀에서 평가된다.그렇다면 문화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문화란 사회 속에서 공유되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기준의 체계나 집단이 가지는 고유의 양식」으로 되어 있었다.
문화유산이란 어느 정도의 시대를 거쳐 존속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이후 시대에 큰 영향을 준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각국의 '문화'라는 가치기준이나 정의에 따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게다가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은 20개 등재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이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문화라는 정의나 틀이 달라 보인다.독일의 아우슈비츠나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이 세계유산이 된 이유에 대해 그들은 설명할 수 있을까.콜로세움은 서로 죽이는 투기장이다.
각국의 문화에 대한 공통된 개념이 세계문화유산의 전제가 된다면 아우슈비츠나 콜로세움이나 문화유산이라는 데 일본인 중에서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이것은 일본인의 사고방식이 된다.즉 한국과는 다르다.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일본 전국의 도로에 쓰레기가 거의 떨어지지 않은 것이나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자연환경이 청결하게 지켜지는 경치를 목격하러 오는 것은 이 역시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본문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국가 전체에 퍼져 있는 문화를 문화유산으로 여기는 틀이나 전례는 없다.
설령 이런 문화적 틀이 세계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해도 반발하는 곳은 역시 한국뿐일 것이다.
한국 반일의 근저에 헌법 전문이 있다 반일 긍정과 친일 배척 이유는 헌법 속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적혀 있다.그렇다면 3.1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무엇인가 하면 1919년 출범한 항일세력으로 설립된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조직이다.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하기 위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다." 선서문에 반일 사상이 짙게 적혀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에 걸친 이념을 담고 있다.그 이념이 3.1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들을 모순 없이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 후단 21조에 언론의 자유, 22조에 학문의 자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헌법 전문을 전제로 읽으면 31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제에서 언론이나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은 그렇게 돼 있다.
헌법 전문이 인용하고 있는 임시정부 선서문을 보면 반일사상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원래 헌법은 무언가를 인용하거나 다른 나라를 상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이 헌법하에 있는 한 반일활동은 항상 정당하며, 반대로 친일은 3.1임시정부헌장의 법통 및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국회의원들도 헌법 준수 원칙에 입각하면 반일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것이 반일은 한국의 국시 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헌법전문과 언론 사상신조 학문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의 정합성은 어떻게 잡힐 것인가.이 점을 쟁점으로 한 소송이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해석을 얻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현재가 그렇고 No Japan 운동을 보더라도 반일이야말로 정당한 활동이며 친일 언론은 매국노로 규탄받는다.일제강점기를 긍정하는 언론도 봉살돼 기본적 인권의 예외란 말인가, 반일은 임시정부 선서문에 적힌 한국 국민 개개인의 의무 란 말인가.
임시정부 선서문 선 맹세문 존경하고 열애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에게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할 때부터 남녀 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파는 물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 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 지극히 공명하게 견디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고 실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으므로 지금 세계의 동정이 부연히 우리 국민에게 집중된 것이다.이때에 본 정부가 전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된 것이다.본 정부가 전 국민과 함께 전심하고 육력하며 임시헌법과 국제사회의 도리가 명하는 바를 준수하여 국토광복과 국기확국의 대사명을 다할 것을 여기에 선서한다. 동포 국민이여, 분발하라.우리가 흘린 피 한 방울이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영의 값이다.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중한 기초인 것이다.우리 사람의 길이 바로 일본의 야만을 교화 할 것이다.우리의 정의가 바로 일본의 폭력보다 앞선다.동포여, 일어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것이다.
3.1 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반일운동이 있었고, 이후 이승만은 망명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설립한다.이 임시정부가 한국정부의 정통한 뿌리로 여겨져 일제 패전 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 이승만이다.즉 한국 정부 자체가 반일 조직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헌법은 임시정부 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신기할 따름이지만 한국 국회의원 중 반일이 아닌 의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한다.반대로 친일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한국 의원들에게 반일이 많다가 아니라 한국 의원들은 반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게 맞는 것 같다.한국이 친일국이 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영원히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다.우리 정부나 국회가 헌법 개정 발의를 하면서 전문에 적혀 있는 글을 삭제하겠는가.그러면 우리 정부의 뿌리나 정체성 자체가 소멸되고 만다.
반일은 우리 헌법에 긍정된 정당한 활동인 셈입니다.해석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 밖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열도 분단의 상정 그것은 우문 일본은 한국처럼 무조건 통일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인 저널리스트(변진일씨)가 남북한 통일에 대해 한국인들은 대부분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었다.다음으로 일본이 전후 동서로 분단되면 어떨까요?통일하고 싶지 않아요?그거랑 똑같은 거죠.이런 말을 가끔 듣는다.
일본인들로서는 이런 당돌한 설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지만 설문은 언제나 단순히 분단된 경우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예를 들어 서일본이 공산주의화하고 독재정치로 국민에게 자유도 없고 핵무기까지 가지려 하면서 동맹국에 대해 도발행위만 반복하고 있다면이라는 설문에 구체적으로 했다면 일본인이라면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어디까지나 체제 붕괴와 사람들의 개방이 모든 전제가 된다.
반일교수 서경덕이 전 세계 독도 표기를 애플사에 요구?한국을 배려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동아일보 번역기사]
반일로 유명한 서경덕
다케시마는 속칭 리앙클리프
한국의 주장을 배려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다케시마를 독도로 하라고 주장?
저 나라에 양보는 금물
애플 아이폰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 한국의 '독도'(Dokdo) 표기가 언어 설정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각 국가별 독도 표기명을 제시받고 향후 항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2019년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도 앱인 '구글맵'에서 각국별 독도와 동해를 어떻게 표기할지 제시받았다"며 "그 결과 26개국에 거주하는 네티즌들이 구글맵에서 독도가 모두 '리안클리프'(Liancourt Rocks)로 검색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는 국내에서만 정확하게 표기돼 있고 일본 내 구글맵 검색에서는 결과 없음이나 다케시마(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다케시마)로 나왔다며 그동안 구글 측에 꾸준히 항의를 했지만 독도로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최근 애플 아이폰 탑재 지도 앱에서도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독도'가 올바르게 나오는데 일본어로 설정하면 다케시마로 표기된다고 한다."를 한 뒤 아이폰에 탑재된 지도에서 독도와 동해를 어떻게 표기할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 지도의 독도 표기 문제는 지난 18일 민간 사이버 외교사절단 '뱅크'(VANK)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당시 뱅크는 "애플이 한국의 독도를 지정받는 언어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컴스"라며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고 시정 캠페인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일본인은 깨닫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 양보는 금물이다.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정도면 양보해줘도 될까 하는 생각이 운이 다했다.그들은 상대방이 양보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