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중재법안 민주주의 역행 폭거 세계 언론이 반발
2021-08-31
카테고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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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통과 예정이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각 방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만, 여기까지 알려진 시점에서 레드 팀으로 판정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탄압으로 세계 언론계 비판 쇄도
댄 큐비스케 미국기자협회(SPJ) 의장: 한국의 사례가 세계의 다른 권위주의 정권, 비민주주의 세력에 언론 탄압의 근거와 전례를 제공하는 것이다.미국이나 서유럽, 그리고 어느 대륙의 민주주의 국가에도 이런 법은 없다.한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이런 법을 제정하는 최초의 나라가 된다.
유타대 법과대학원 교수 론넬 앤더슨 존스: 이렇게 모호한 기준의 법률로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붕괴시킬 정도의 위협을 가하는 것은 사회적 공론의 장 자체를 닫겠다는 협박으로 민주주의에 큰 해악이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한국은 전통 있는 대형 매체를 표적으로 가짜 뉴스법을 이용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RSF) 세계신문협회(WAN) 국제신문편집자협회(IPI) 국제언론인연맹(IFJ) 등 국제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일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들도 이 법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며 비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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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홍콩, 대만문제, 한국문제는 중국의 압력에 의한 사회주의화 계획의 일환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일본만 보고 있거나 중국이거나 미국을 보고 있다.
홍콩 시위의 전략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계를 호소하는 시위였고, 해외에서 보도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장소도 골라 진행됐다.
저우딩 씨 등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전략이다.그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본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해 세계에 대한 국제법을 포함한 문제제기였고, 민주주의 국가인 외국들은 즉각 그 메시지를 받았다.
이 홍콩의 활동을 지원하고 방법을 알려준 것이 대만 해바라기 운동을 벌인 학생들이다.2013년 국민당 정부가 중국과 맺은 협정을 강행 채결하면서 해바라기 운동은 시작됐다.민주주의 국가의 민중은 연계가 가능한 것이다.
홍콩의 '우산운동'은 대만의 '해바라기운동'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역사문제를 이유로 한 친중 사회주의화 계획임은 불 보듯 뻔하다.그 문제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진정시키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애초가 전혀 다른 논의일 것이다.즉 역사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목표치는 적의 전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2022년 대선의 issue는 무엇이 될까.
한국은 역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반대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역사 문제는 해결됩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서 투표용지 선거사무원 회수?투표함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 사태
5일 실시한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표 투표용지를 선거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큰 혼란이 빚어졌다.
확정·격리자가 투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대신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수집했고 일부 유권자는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다"고 항의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바구니 등에 투표용지를 넣어 운반하면서 학교 반장, 이장 선거에서도 이러지 않겠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선관위는 투표관리에 미흡했지만 부정소지는 절대 없다며 7일 긴급회의를 열어 9일 일본 투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만, 한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회수 해 버리는 경악스러운 행동입니다.
2020년 한국 총선에서는 투표함 자체가 뒤바뀌었다거나 부정선거에 대해 큰 문제가 있은 후, 게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상태입니다.
문재인은 6일 이번 논란에 대해 유감이라며 선관위가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재명 후보는 9일 본투표에서는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2020년 총선에서 그 정도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할 수 있다.그 대책을 세워야 할 곳은 대통령의 문재인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일 것이다.
2020년 한국 총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치러졌다고 난리가 났다.한국은 전자개표시스템을 사용하며, 그 통신기기는 화웨이제 이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왜 투표 시스템에 중국산을 도입하는지 불분명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부정 접속에 의한 개표 결과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여당 압승의 한국 총선은 통계학적으로 비정상이었고 당선자가 바뀌는 레벨 의 부정표가 있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을 민주주의 후진국이라고 야유하지만 일본에서는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회수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즉 대책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감염이 급감한 것은 한국산 PCR 검사 키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놀라운 주장
김어준 언론인은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한 상황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 진단키트를 수입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일본에 있는 진단키트로는 검사를 해도 델타 변이를 포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문가들에게 들었는데 매우 합리적인 것 같다.매우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0명 안으로 급감했다.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무증상 확인자에 대한 검사 유료화를 통한 절대검사량 감소, 높은 10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mRNA계통 백신(화이자) 중심 접종, 무증상 확인자의 자연면역 획득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김어준씨가 일본의 '진단키트 불확실성설'을 제기한 것이다.김 씨의 주장은 성능이 좋은 한국산 진단키트가 없는 일본이 델타 변이를 검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는 한국은 델타 변이가 100%에 가깝다.일본은 우리보다 델타 변이가 빨리 절대 우세종이 됐을 것이라며 델타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심하다고 한다.
미국 FDA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검출 부위로 선택한 PCR(유전자 증폭) 진단키트가 없을 경우 델타 변이를 검출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어떤 지식을 어설프게 외워서 이야기를 만드는 경향이 높습니다.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팩트가 완전히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최소 3곳 이상 여러 곳을 검출해 봐야 한다.그래야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며 "3곳 이상 검출하는 진단키트는 대부분 한국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일본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거의 수입하지 않는다며 일본에서 검사에 비해 확률이 (예전에는) 2025%였지만 요즘은 제로점 몇 퍼센트라고 말했다.
이런 이슈가 한국에서는 뉴스가 된다.과연 이 발언은 한국 국민들로부터도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져 PCR 검사를 조작하거나 검출할 수 없어도 사망자 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등의 돌진이 쇄도하고 있다.
한국은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반일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한국은 항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나라입니다.후쿠시마의 방사능건이나 처리수건, 이번에도 또 같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은 한일 국교 회복의 기초가 되는 조약 법 해석에 있어 견해가 갈릴 경우 입법자의 의사 해석이 중요해집니다.그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입법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입법자의 저서, 사상, 철학에 대해서도 동원되어 논의된다.
적어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해 회의록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의사록이기 때문에 양국 참가자의 서명이 존재한다.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 자체를 국민에게 비밀로 했을 정도니까.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량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65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의사록]
협정 제2조에 관하여
(g)동조 제1에서 말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이 제출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이른바 8개항)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대일청구요강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 것 같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을 포함한 한일기본조약은 한일 국교의 기본이 되는 조약이다.
한국 반일의 근저에 헌법 전문이 있다 반일 긍정과 친일 배척 이유는 헌법 속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적혀 있다.그렇다면 3.1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무엇인가 하면 1919년 출범한 항일세력으로 설립된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조직이다.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하기 위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다." 선서문에 반일 사상이 짙게 적혀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에 걸친 이념을 담고 있다.그 이념이 3.1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들을 모순 없이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 후단 21조에 언론의 자유, 22조에 학문의 자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헌법 전문을 전제로 읽으면 31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제에서 언론이나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은 그렇게 돼 있다.
헌법 전문이 인용하고 있는 임시정부 선서문을 보면 반일사상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원래 헌법은 무언가를 인용하거나 다른 나라를 상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이 헌법하에 있는 한 반일활동은 항상 정당하며, 반대로 친일은 3.1임시정부헌장의 법통 및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국회의원들도 헌법 준수 원칙에 입각하면 반일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것이 반일은 한국의 국시 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헌법전문과 언론 사상신조 학문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의 정합성은 어떻게 잡힐 것인가.이 점을 쟁점으로 한 소송이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해석을 얻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현재가 그렇고 No Japan 운동을 보더라도 반일이야말로 정당한 활동이며 친일 언론은 매국노로 규탄받는다.일제강점기를 긍정하는 언론도 봉살돼 기본적 인권의 예외란 말인가, 반일은 임시정부 선서문에 적힌 한국 국민 개개인의 의무 란 말인가.
임시정부 선서문 선 맹세문 존경하고 열애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에게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할 때부터 남녀 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파는 물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 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 지극히 공명하게 견디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고 실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으므로 지금 세계의 동정이 부연히 우리 국민에게 집중된 것이다.이때에 본 정부가 전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된 것이다.본 정부가 전 국민과 함께 전심하고 육력하며 임시헌법과 국제사회의 도리가 명하는 바를 준수하여 국토광복과 국기확국의 대사명을 다할 것을 여기에 선서한다. 동포 국민이여, 분발하라.우리가 흘린 피 한 방울이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영의 값이다.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중한 기초인 것이다.우리 사람의 길이 바로 일본의 야만을 교화 할 것이다.우리의 정의가 바로 일본의 폭력보다 앞선다.동포여, 일어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것이다.
3.1 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반일운동이 있었고, 이후 이승만은 망명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설립한다.이 임시정부가 한국정부의 정통한 뿌리로 여겨져 일제 패전 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 이승만이다.즉 한국 정부 자체가 반일 조직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헌법은 임시정부 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신기할 따름이지만 한국 국회의원 중 반일이 아닌 의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한다.반대로 친일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한국 의원들에게 반일이 많다가 아니라 한국 의원들은 반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게 맞는 것 같다.한국이 친일국이 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영원히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다.우리 정부나 국회가 헌법 개정 발의를 하면서 전문에 적혀 있는 글을 삭제하겠는가.그러면 우리 정부의 뿌리나 정체성 자체가 소멸되고 만다.
반일은 우리 헌법에 긍정된 정당한 활동인 셈입니다.해석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 밖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