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를 모호하게 한 채 625전쟁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던 문재인
2021-12-12
카테고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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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던 미 의원 중 일부는 이 선언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입장에 동조해 종전선언을 지지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며 한 의원에게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어? 무슨 소리냐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핵심적 문제를 모호하게 하고 편리하게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0월 초 방미해 마이클 맥콜(공화당) 외교위 간사, 한국계(한국명 김영옥(공화당) 등 미 의원과 외교당국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고 지난달 말 귀국했다.
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고 북한에 특별한 변화도 없는데 이런 일을 추진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있어 미국에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625전쟁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보냈는데 이 서한 작성을 김영옥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발췌 기사]
POINT 아무래도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종전선언을 모색하던 것을 차에 흐리면서 발언을 하거나 미국 정부와 협상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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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임 외무상 면담 정부 출범 전 파격 대응 단순한 퍼포먼스 외교에 교제하는 의미는 있는 것인가?
임 외무대신은 25일 오전 한국의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 대표단을 외무성에서 만났다.
자민당 내에서는 아직 정부로서 출범하지 않은 단순한 의원단과 일본 정부 각료가 회담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은 정말 대표단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이니 외국에서 의원들이 방일하면 외무성은 모두 면회할 것인가.
그리고 의원단을 면담한 이상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면담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불분명해진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이 없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국제법 위반 상태는 바뀌지 않은 것이다.
그 후 도쿄 시내 호텔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자민당 누카가 전 재무대신과 입헌민주당 나카가와 전 문부과학대신 등과 약 1시간 반 동안 회담했다.
그 중 평가할 점이라면 한국 의원단이 1998년 한일공동선언 발행 당시의 한일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발언이 있었을 것이다.
1998년에는 한국의 일본문화 개방과 다케시마에서의 어업권 문제 해결 등 1965년 한일기본조약부터 한일교류의 기본방향으로 구체화된 공동선언이 된다.
단순히 한일관계 개선이라고 해도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해 왔고, 한국 측이 모두 자기 사정으로 파괴해 왔으니 구체적인 목표 지점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한일공동선언 무렵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 선언은 불과 2년도 안 돼 한국 국회에 의해 실질 무효 상태가 됐다.
1998년 당시로 일단 돌아간다고 해서 다시 이를 무효화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그 점이 빠져 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는 국가 자체가 약속을 지키는 구조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시대의 대통령이 시세를 생각하고 외교특권에 의해 일본과 약속을 해도 반일구조, 반일헌법을 가진 한국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의 힘으로 이들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기시다 정권은 지금까지 외교 성과가 전혀 없는 데다 안이한 외교 성과를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임 외무대신은 영국에서 피아노를 쳐서 기분이 좋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 온 한일관계를 몇 번이고 되풀이할 것인가.
한일 약속 한일 청구권 협정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본은 국교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한국 기사를 읽어보면 한일 양측이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논조를 볼 수 있지만 객관성이 떨어지는 시각일 것이다.일본은 이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일본을 방문한다면 정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스가 총리가 발언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일본의 태도는 일관되게 변하지 않았고 그 메시지는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
국교 회복의 기초가 된 1965년 협정의 위반 상태의 시정. 이것밖에 일본은 요구하지 않았으니, 흥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이들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밀고 당기기를 해온 것은 문재인이다.
한국은 자신이라면 꼭 한다는 것은 상대방도 반드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한일 양측의 타협이 필요하다거나 양국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만일 일본이 1965년 협정의 문제를 모호하게 했다면 그것은 국교 단절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국교의 전제가 되는 협정의 파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여론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이상의 점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에 국교 단절을 막기 위해 1965년 협정 이행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행위 자체가 국교를 유지하는 행동과 동떨어져 있다.
일본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것은 한일 국교단절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라는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만큼 한일청구권협정은 중요한 협정이 되었습니다.
가공무역 중심의 한국에 대일 무역마찰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무엇이 문제일까.한국 경제의 중심은 가공무역이다.즉 일본에서 원재료를 구입했다고 해도 제품화에 따른 부가가치를 더해 제3국에 판매하는 것이므로 GDP로서 한국내에 계상된다.
즉 부가가치를 얹어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일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농산품 등이라면 알겠지만 가공무역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일본에서 수입한 원자재비가 제품 가격의 50% 이상이면 한국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50% 이하가 된다.그러나 이는 무역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관리의 문제다.애초 제조업에서 원자재비가 50% 이상인 제품 등은 경쟁력도 아무것도 없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역적자를 이유로 일본 원자재로 제조한 제품을 일본이 더 사라는 것인데 이 역시 의미를 알 수 없는 얘기다.일본의 원자재로 한국이 부가가치를 매겨 그것을 일본이 산다면 일본은 판매한 원자재를 되사는 셈이니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얘기다.
이는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라 일본 시장의 경쟁력 문제다.
문재인대통령은 전혀 의미를 모른다.
한국언론중재법안 민주주의 역행 폭거 세계 언론이 반발 8월 말 통과 예정이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각 방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만, 여기까지 알려진 시점에서 레드 팀으로 판정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댄 큐비스케 미국기자협회(SPJ) 의장: 한국의 사례가 세계의 다른 권위주의 정권, 비민주주의 세력에 언론 탄압의 근거와 전례를 제공하는 것이다.미국이나 서유럽, 그리고 어느 대륙의 민주주의 국가에도 이런 법은 없다.한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이런 법을 제정하는 최초의 나라가 된다.
유타대 법과대학원 교수 론넬 앤더슨 존스: 이렇게 모호한 기준의 법률로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붕괴시킬 정도의 위협을 가하는 것은 사회적 공론의 장 자체를 닫겠다는 협박으로 민주주의에 큰 해악이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한국은 전통 있는 대형 매체를 표적으로 가짜 뉴스법을 이용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RSF) 세계신문협회(WAN) 국제신문편집자협회(IPI) 국제언론인연맹(IFJ) 등 국제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일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들도 이 법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며 비판에 동참했다.
한국 반일의 근저에 헌법 전문이 있다 반일 긍정과 친일 배척 이유는 헌법 속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적혀 있다.그렇다면 3.1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무엇인가 하면 1919년 출범한 항일세력으로 설립된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조직이다.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하기 위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다." 선서문에 반일 사상이 짙게 적혀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에 걸친 이념을 담고 있다.그 이념이 3.1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들을 모순 없이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 후단 21조에 언론의 자유, 22조에 학문의 자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헌법 전문을 전제로 읽으면 31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제에서 언론이나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은 그렇게 돼 있다.
헌법 전문이 인용하고 있는 임시정부 선서문을 보면 반일사상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원래 헌법은 무언가를 인용하거나 다른 나라를 상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이 헌법하에 있는 한 반일활동은 항상 정당하며, 반대로 친일은 3.1임시정부헌장의 법통 및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국회의원들도 헌법 준수 원칙에 입각하면 반일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것이 반일은 한국의 국시 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헌법전문과 언론 사상신조 학문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의 정합성은 어떻게 잡힐 것인가.이 점을 쟁점으로 한 소송이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해석을 얻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현재가 그렇고 No Japan 운동을 보더라도 반일이야말로 정당한 활동이며 친일 언론은 매국노로 규탄받는다.일제강점기를 긍정하는 언론도 봉살돼 기본적 인권의 예외란 말인가, 반일은 임시정부 선서문에 적힌 한국 국민 개개인의 의무 란 말인가.
임시정부 선서문 선 맹세문 존경하고 열애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에게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할 때부터 남녀 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파는 물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 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 지극히 공명하게 견디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고 실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으므로 지금 세계의 동정이 부연히 우리 국민에게 집중된 것이다.이때에 본 정부가 전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된 것이다.본 정부가 전 국민과 함께 전심하고 육력하며 임시헌법과 국제사회의 도리가 명하는 바를 준수하여 국토광복과 국기확국의 대사명을 다할 것을 여기에 선서한다. 동포 국민이여, 분발하라.우리가 흘린 피 한 방울이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영의 값이다.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중한 기초인 것이다.우리 사람의 길이 바로 일본의 야만을 교화 할 것이다.우리의 정의가 바로 일본의 폭력보다 앞선다.동포여, 일어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것이다.
3.1 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반일운동이 있었고, 이후 이승만은 망명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설립한다.이 임시정부가 한국정부의 정통한 뿌리로 여겨져 일제 패전 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 이승만이다.즉 한국 정부 자체가 반일 조직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헌법은 임시정부 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신기할 따름이지만 한국 국회의원 중 반일이 아닌 의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한다.반대로 친일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한국 의원들에게 반일이 많다가 아니라 한국 의원들은 반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게 맞는 것 같다.한국이 친일국이 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영원히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다.우리 정부나 국회가 헌법 개정 발의를 하면서 전문에 적혀 있는 글을 삭제하겠는가.그러면 우리 정부의 뿌리나 정체성 자체가 소멸되고 만다.
반일은 우리 헌법에 긍정된 정당한 활동인 셈입니다.해석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 밖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