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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회문제는 정교분리의 문제인가 - 인사만 하고 규탄하는 비정상적인 여론.
전 총리 살해에서 비롯된 문제
정치인이 종교에 관여하면 NG라는 법은 없다
국가별 특정 종교의 혜택이란
지리멸렬한 언론의 논조
통일교회의 문제는 일본에서 왠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일의 발단은 아베 전 총리가 흉탄에 쓰러진 사건의 범인의 어머니가 통일교회 신자였고, 그에 얽힌 과거의 불행이 그 동기였다고 전해진다.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아직 재판 전 진술일 뿐이다.그게 진짜 동기인지조차 모르겠어.
정치인들이 여러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인사를 요구하는 일은 빈번할 것이다.그것도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편의를 금지하는 법률로 해석하는 데 정치인 개인이 어느 종교단체에서 인사를 하든 술을 마시든 알 바 아니다.
국가 편의란 법률에 따라 특정 종교단체에 유리한 제도나 혜택을 주는 것이다.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한다고 해도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할 것이고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가 방일하면 일본 총리는 만날 것인가?교황이 방일하면 만날 것이다.이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벗어나는 것일까?만났을 뿐이다.
통일교회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교단에 대한 거액의 헌금이나 강제청탁 등을 어떻게 법규제하느냐의 문제일 뿐 정교분리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긴키 대학이 식용 장어 완전 양식 성공 - 칼로리 기반 식량 자급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긴키 대학이 식용 장어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예전에 장어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이번에는 완전 양식이다.장어의 생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필리핀이나 중국 부근에서 부화한 치어가 성장하여 일본 열도로 순환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들을 포함한 자국 내 양식이 된다.원래 장어는 이러한 광역 순환을 거쳐 번식을 하는 섬세한 종으로 수도 적고 값도 비싸지만 양식 비용으로 인해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될 날도 가까울 수 있다.주목할 점은 장어 단백질이다.장어의 100g당 단백질 질량은 쇠고기보다 많다.
원래 일본에는 대형 동물이 살지 않았고 두부, 된장, 어류에서 단백질을 섭취했다.포경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측면과 대형 동물에서 고단백질 식량원이었던 것이 크다.장어의 대량 양식이 가능해지면 기타 식용육을 능가하는 효율이 되고 동물성 지방이 아닌 몸에 좋은 ω3계 지방이 된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금액 기준 66%로 공표되어 있지만 칼로리 기준으로는 38%로 낮은 수준인 것은 단백질 부족이 크다.식용 장어가 간편하게 식탁에 차려진다면 칼로리 자급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얼마 전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미나미토리시마 심해에 있는 희토류 채굴을 2024년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 해역에 매장된 희토류의 양은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세계 전체 수요의 수백 년치로 알려져 있다.이바라키 현 고우라 해안 해저 지하에는 해저 지표에 발생하는 가스의 양과 면적으로 추정할 때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대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해양자원 개발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패전 후 반성으로 자원 부족이라는 명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의존함으로써 자원외교 같은 것을 계속하고 그것들이 산유국 다른 자원국들과의 파이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가 불안정해지자 그런 말은 할 수 없다.
일본은 EEZ를 포함해 환산하면 세계 6위의 면적을 갖고 있다.
Quad존으로 방위, 무역이 이행지난해 9월 현재 국내 외국 기업이 173개 탈출했다.현재는 어떻게 된 것일까.중소 공장 등이 주 52시간 근로 등의 문제로 해외 기업 이전이 잇따른다.일본으로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납득이 가지 않으면 국민을 든 No Japan 운동이라고 하는 컨트리 리스크를 생각하면 되돌아가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발표했다.홍콩 문제에서 탈출하는 글로벌 기업은 줄을 잇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문제는 이 막대한 투자가 어디로 향하느냐다.투자자들은 유효하고 장기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다.
Quad존.환태평양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일대로 이동한다.중국의 OBOR를 봉쇄하는 전략으로 투자자금을 옮겨가면 된다는 얘기다.
노동력 부족이라고 해서 아무데서나 모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 반일국가 따위는 별 다른.
고 아베 전 총리나 다카이치 장관이 내세우는 재정출동에 따른 디플레이션 탈피와 국제경쟁력이 회복되고 화폐 총량이 늘어나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경제가 잘살면 국내 생산량이 오른다는 것이므로 현재 생산량조차 인구감소 속에서 물건을 만들 수 없게 된다고 하니 생산량이 오르면 인력이 더 부족해진다.
현재 파견노동 등 임금 이중구조로 돼 있는 것은 엔화 강세로 생산거점을 신흥국으로 이전해 국내 실업률을 메우는 방안에 불과하다.반대로 엔저가 되면 일본으로 생산거점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해져, 실제로 지금의 엔저 속에서 일본으로 회귀한 것도 있다.생산 거점이 돌아오면 GDP도 세수도 증가한다.
즉 이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성장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인재다.제조업이 주체인 일본의 산업구조가 쉽게 AI로 대체될 것 같지는 않다.아베노믹스나 다카이치 대신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일본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한편, 더욱이 일본의 노동력은 부족하다고 상상한다.
대동아전쟁 때 병사가 부족했지만 반도 모집병으로 일본군에 입대할 수 있었던 것은 1.6% 정도로 알려져 있다.일본어와 일본 문화, 전쟁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대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 여성조차 여자정신대령에 따라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관문을 통과했고 합격자는 당시 지방장관이 재가하는 규칙이었다.
서구처럼 그 근처에 있던 이민이나 불법 입국자를 일하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실수를 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길을 가고 싶은 것일까.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외교적 친화성 등을 고려해 수입국을 한정하고 일본어와 일본문화 교육에까지 관여해야 한다.반일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노동력을 조달하자는 등의 아이디어는 당장 접어야 할 것이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