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의 본 취지는 무엇인가?화해 해결 재단을 한국 측이 설립하는 것이 목적 -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2022-01-26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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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를 실질 파기하되...
이 기사는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하부 게재). 아무래도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 위안부 측이 받아 거부하자 한국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양성평등기금을 설립했다는 얘기인데, 전 위안부 가족회는 이에 대해 설명도 협의도 없었다며 #ylow #성평등기금 배포도 이뤄지지 않았다 라는 것.
본질이 빠져 있다 위안부 합의
애초 본질적으로 문재인정권도 한국 여론도 빠져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전직 위안부에 직접 전달되는 10억엔을 출연한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 측이 전직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설립 자금을 출연한 것이다.한국정부의 활동과 설립재단이 전직 위안부측과 주체적으로 화해해결을 하는 중에서 공익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이 재단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익사업이나 기금을 모집하여 해결자금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한일이 합의한 것이 위안부 합의가 된다.일본에서 갹출된 10억엔을 전직 위안부 측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위안부 합의의 본뜻과 다른 것이다.
문제해결을 하지않는 한국정부
문재인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고 10억엔은 일본에 갚지 않았으며, 새로 양성평등기금 설립에 10억엔을 쏟아 부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미를 모르겠다.
어쨌든 한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은 분명하다.
2015년 위안부합의
日本側: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는데, 그 경험에 입각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직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적으로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2. 한국측: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가 착실하게 실시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발표에 의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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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유니클로 큰 폭 흑자전환 불매운동 어디로 사라진 옛일은 잊었을까?
한국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2021 회계연도(2020년 9월 1일? 2021년 8월 31일)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529억원(약 51억엔)로 전년 회계연도 884억원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전환했다.기존 점포를 정리해 수익 개선을 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쇼핑 수요가 높아지자 온라인 스토어 판매를 강화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취재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진 이듬해 코로나19가 유행했다.유니클로의 온라인 전환은 전화위복이었다고 지적했다.
나라를 올린 불매운동 속에서도 흑자전환이라니 대단하네요.그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인터넷 쇼핑의 확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퍼스트 리테일링의 오카자키 켄 CFO가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 언론은 크게 분노했고 유니클로에 대한 맹패싱이 과열됐다.
또 한국 UNIQLO CF에서는 13세 여성이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내 나이 때는 어떤 옷을 입었어?)라고 묻자 98세 여성은 Oh my god,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그런 옛날 일을 잊었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위안부를 모욕하고 있다며 불매운동에 불을 붙였다.
98세 여성이 13세 때면 바로 일제강점기 때인데 그걸 잊었다니 모욕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치였다.결과를 보니 오카자키 CFO의 예측은 맞았다.
불매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묻는다면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이라고 할까.
오카자키 FCO는 한국인의 뜨겁기 쉽고 식기 쉽다는 국민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덧붙이자면 자기모순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고액 연봉자였던 위안부 문옥주 1992년 문옥주는 위안부시대 2년 반 동안 모은 우편저금 26,145엔 반환 청구소송을 일본에서 벌였으나 1965년 협정에서 해결된 것으로 드러나 패소했다.천엔은 대구에 작은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던 시절로 1945년 1만엔의 가치는 1,900만엔이라면 2년 반 만에 5천만엔 남짓 저축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돈은 버마의 군표 계산이고, 일본 정부는 군표와 엔화 교환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봐도 엔화로, 게다가 우편저금이며 외화도 군표도 아니다.참고로 당시 군표를 봐도 루피로 표기돼 있고 엔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다.
일제시대는 노예가 집을 몇 채 바꿀 정도의 시대였나.원래 노예에게는 월급도 축재도 인정되지 않지만요.
문재인이 광복절에서 놀라운 연설.삼권분립을 말한다면 정부로서 일하는 것은 한국 정부 이외에는 없다
문재인이 광복절에서 놀라운 연설을 했다.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한국인의 책임이다.그리고 당신은 그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일 간의 노력이 우호의 가교가 된다지만 한국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한국이자 대통령의 책임이다.그 책임을 일본은 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그 국가의 책임이라는 자각이 대통령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주어가 자신이 되지 않은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애초 인권을 지키기 위해 징용공 판결을 내리고 현금화를 결정한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그것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문재인이 말하는 인권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을까. 일본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일본 총리를 비웃는 듯한 동상을 만들거나 반일운동을 선동한 것일 뿐이다.
문재인이 해야할 일은 반일운동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국제법을 지키고 인권을 지키며 삼권분립을 지키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한국 정부가 원고와 끈질기게 협상하고 한국 정부가 그 보증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판결 후 소장을 취하받는다.
그러면 국제법도, 인권도, 삼권분립도 지켜진다.왜 그걸 안 할까요?1965년 협정으로 일본의 지불은 모두 끝났다.그것을 피해자 보증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국내 문제일 뿐이다.
즉, 한국 정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들을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원고가 이해하도록 하는 노력. 그것이 문재인의 책임이다.
징용공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이미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내문제라는 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청구권은 오류투성이 - 개인의 힘으로 청구한다면 자유·지불하지 않는 것도 자유
개인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협정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음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없다
국제군사법원 헌장의 전범이란 무엇인가
편리한 해석을 이어주는 한국
문제화한다면 방법은 하나
개인의 청구권이 본래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 1000엔을 빌려줬다고 해서 60살이 돼서 동창회에서 상대방 친구를 만나고 술자리에서 그때의 1000엔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될까요?
상대방 친구가 저렇게 생각났어.그러고 보니 빌렸다고 그 자리에서 1000엔을 갚았다고 하자.이에 따라 청구권은 충족되고 소멸된다.국가가 개인 재산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법적 소멸시효가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즉 사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이 경우에 친구가 1000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965년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문제다.이는 상대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송자의 국가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위안부문제라면 성폭행한 남성을 개인의 힘으로 찾아내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행하는 청구가 되는 .혹은 상대국,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외교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은 징용공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이 낸 판결은 일제 강점이 불법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따라서 1965년 협정 밖에 있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 통치가 불법 행위라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도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청구는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참가 거부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책임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논거로 할 수 있다.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조선반도에는 전쟁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범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당시의 국제법 및 인식은 세계에 없다.그렇다면 서양의 식민지가 된 아시아 각국이나 비점령지역으로 식민통치를 받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는 A급, B급, C급 전범이 규정돼 있으며, 모두 전쟁 준비에서 전쟁 수행에 있어 행해지는 군이나 군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일본과 한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범이란 이 헌장에 따라 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일본국이나 욱일기,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이는 군인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규의 국제화판이다.그리고 국제군사재판은 한반도에서는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전범국, 전범기, 전범기업 등은 한국만의 창작 개념일 뿐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해석의 전부가 틀렸다.개인청구권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 개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전범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역사를 창작해온 결과 대법원마저 이를 전제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쟁범죄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선반도는 단 한 차례 공습도 상륙도 없었다.전쟁 상태에는 전혀 없고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던 .
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군사법정을 구 연합국과 함께 개최하는 것.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비준한 국가들을 모두 소집해 다시 강화회의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일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입증해 우리 국민은 전쟁피해자이며 나아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을 위반하는 전범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은 전후 GHQ의 통치하에 들어섰고, 일본 통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국제군사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기각된 것이다.
「야나이 답변」에서 보는 국제법상의 개인 청구권 - 모든 것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국제법상 개인청구권
한일은 서로 외교보호권을 포기
반일배상청구시작
외무장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이 일본 사법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일 청구권 문제는 1991년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의 야나이 답변에 따라 활발해진다.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개인 청구권을 포기한 데 대한 호소에 대해 미국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외교보호권을 국가가 포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이 입장은 일본이 제시한 것이며 동시에 한일 간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국가 간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답변을 듣고 나서 한국의 반일운동은 배상청구운동으로 변화한다.외교보호권이나 개인배상 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소리 높여 요구해 왔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은 BBC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반 일본 정부가 같은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변절했다고 답했지만 일본의 국제법상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여기서도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개인의 청구에 대해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일본 정부에 강제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사법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안부나 징용공에게 남겨진 개인의 청구권은 일본 사법부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원폭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미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야나이 답변은 그 일을 설명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 등 사법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설에 입각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은 한일병합의 불법성, 강제연행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소멸시효에 따라 소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