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기시다(岸田) 총리는 참가할 것인가.아베 총리는 평창에 정치자산을 깎으면서 참여했
2021-12-07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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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에서 기시다 총리의 개회식 참석 여부가 떠들썩한데 어떻게 될까.기시다(岸田) 총리는 일본 독자적인 판단을 실시하기로 했다.애초 베이징 올림픽 정치 보이콧은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꺼낸 것으로 기억한다.그 밖에 중국과 거리를 두는 나라들은 정치적 보이콧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도다.
MEMO 올림픽은 항상 정치와 관계가 있었고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선수를 포함한 보이콧을 실시했습니다.
올림픽은 정치와 무관하다는 세계대회
올림픽은 아마추어 스포츠의 세계 축제이지만 항상 정치와 관련이 있었다.올림픽 헌장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이콧을 한다면 자국 선수들을 모두 보이콧한다면 얘기는 안다.자국 선수들이 싸우는데 그 나라의 리더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일까.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결행한 아베 전 총리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가장 고민한 결단 중 하나로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꼽았다.2015 위안부합의를 실질 무효화한 문재인 정권하 올림픽에 참가하느냐는 국내 비판이 있었지만 참가해 일본 선수들을 격려했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문재인은 방일한다, 방일 중지를 영원히 반복해 정치적 이용한 끝에 정치적 합의를 얻을 전망이 없다고 말해 보류했다.이는 현재 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적 이용이다.
POINT 키시다 총리는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올림픽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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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한국의 청구권은 오류투성이 - 개인의 힘으로 청구한다면 자유·지불하지 않는 것도 자유
개인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협정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음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없다
국제군사법원 헌장의 전범이란 무엇인가
편리한 해석을 이어주는 한국
문제화한다면 방법은 하나
개인의 청구권이 본래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 1000엔을 빌려줬다고 해서 60살이 돼서 동창회에서 상대방 친구를 만나고 술자리에서 그때의 1000엔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될까요?
상대방 친구가 저렇게 생각났어.그러고 보니 빌렸다고 그 자리에서 1000엔을 갚았다고 하자.이에 따라 청구권은 충족되고 소멸된다.국가가 개인 재산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법적 소멸시효가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즉 사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이 경우에 친구가 1000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965년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문제다.이는 상대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송자의 국가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위안부문제라면 성폭행한 남성을 개인의 힘으로 찾아내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행하는 청구가 되는 .혹은 상대국,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외교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은 징용공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이 낸 판결은 일제 강점이 불법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따라서 1965년 협정 밖에 있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 통치가 불법 행위라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도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청구는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참가 거부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책임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논거로 할 수 있다.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조선반도에는 전쟁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범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당시의 국제법 및 인식은 세계에 없다.그렇다면 서양의 식민지가 된 아시아 각국이나 비점령지역으로 식민통치를 받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는 A급, B급, C급 전범이 규정돼 있으며, 모두 전쟁 준비에서 전쟁 수행에 있어 행해지는 군이나 군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일본과 한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범이란 이 헌장에 따라 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일본국이나 욱일기,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이는 군인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규의 국제화판이다.그리고 국제군사재판은 한반도에서는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전범국, 전범기, 전범기업 등은 한국만의 창작 개념일 뿐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해석의 전부가 틀렸다.개인청구권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 개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전범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역사를 창작해온 결과 대법원마저 이를 전제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쟁범죄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선반도는 단 한 차례 공습도 상륙도 없었다.전쟁 상태에는 전혀 없고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던 .
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군사법정을 구 연합국과 함께 개최하는 것.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비준한 국가들을 모두 소집해 다시 강화회의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일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입증해 우리 국민은 전쟁피해자이며 나아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을 위반하는 전범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은 전후 GHQ의 통치하에 들어섰고, 일본 통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국제군사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기각된 것이다.
박근혜탄핵은 음모인가?집단이 만들어낸 히스테리한 정권교체극.헌법재판소도 절차를 무시. 박근혜탄핵은 조금 옛날 이야기로 일본에서는 느끼지만 한국에서는 현재진행형 상태다.당시 새누리당에서 분리된 우리공화당은 지금도 박근혜 탄핵 무효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누명을 호소하고 있다.애초 그 탄핵사건은 세월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학여행 고교생이 타는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침몰한 사건이다.사망자는 180명에 이른다.이 사건 때 정부의 대응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해경은 많은 배를 세월호 주변에서 에워싸고 있을 뿐 선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침몰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구조 협조를 통보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거절한 이유도 위안부문제등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불명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여론은 과열됐다.보도의 진위는 전혀 모른 채 정권 비판에 국민은 열중했다.
어쨌든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정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 최순실은 박근혜가 젊었을 때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점쟁이라고 하는데 그 인물에게 대통령 정보가 누설됐다거나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 국정에 관여했다거나 공모해 뇌물수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그 때에도 박근혜는 롯데호텔에서 복수의 남성과 발칙하게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기사가 주간지에 실렸다고 한다. 많은 의혹이 의혹대로 탄핵소추까지 치닫는다.
주간지 기사에 한국 국민은 열광했습니다.기사의 내용은 너무 삼류기사같은 내용이지만 국민들은 믿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3 국회의원에 의한 탄핵 결의가 헌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박근혜인 새누리당에서도 조반이 일어나 주간지 보도대로 탄핵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탄핵 크라이시스의 저자이자 탄핵 재판의 박근혜 대리 변호인이었던 채명성 씨는 말한다.
탄핵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국회결의 외 헌법재판소에서의 위법성 심의를 거쳐 탄핵 상당의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재판상의 절차를 대부분 무시당하고 탄핵심의는 진행되었다 라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열기 속에 탄핵을 향한 목적지까지 달려갔다.실제로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팩트체크에 대해 국민도,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탄핵이 이뤄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021년 재심에 의해 징역 20년)
한국에는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야유받지만 박근혜탄핵사건은 그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전직 대통령 탄핵은 절차를 무시한 한국 민주주의
박근혜전직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일이라며 문재인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첫 대면 때 한국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며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한다.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은 취임 시기도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잘 지내자는 의미로 프랑스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프랑스혁명과 박근혜탄핵이 비슷한 수준의 발언을 해 불쾌하게 한 것이다.
원래 그 열광은 일본에서 봐도 신기했다.프랑스도 시위가 한창인 나라지만 한국도 시위가 한창인 것은 알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은 수학여행 중 여객선이 침몰한 사건이다.
한국 해경은 배 안으로 구출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왕좌왕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구출에 협조할 것이라는 타진을 한국 정부는 거절하고 있다.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부터 대통령 탄핵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한다.
박근혜 탄핵은 세월호 사건에서 가시화됩니다.이 사건으로부터 야당이나 매스컴은 박근혜 공격 일변도가 됩니다.
롯데호텔 기사 내용은 무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호텔에서 여러 이성과 난교했다고 보도한 것이다.그야말로 3류 주간지에서 취재 능력이 없는 기자가 쓰는 듯한 웃음거리로 보이지만 국민은 열광했다.
그리고 3류 기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탄핵 결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많은 절차법을 무시하고 검찰 주장을 채택했다.이를 민주주의의 상징이란 말인가.이는 위안부문제나 징용공 문제에도 공통적이다.국민의 열광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밟아야 할 것이 있다.결정적으로 빠진 것은 팩트이고, 각 단계에서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각 절차상 증거의 검증이나 확인이 할애되어 판결까지 뛰어오릅니다.박근혜측 변호사가 그 상세를 적어 서적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에게 말한 문재인의 발언이나 반일운동, No Japan운동, 위안부문제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논리 비약이 있어 각 단계에서의 팩트체크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의 열광이 자신들의 감정에 편리한 결론으로 직관 결합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절차나 팩트체크가 중요시 되지 않습니다.국민정서법이라고 야유받지만 그 내용은 프로세스 경시의 직관결합형 사고입니다.
인권 무관심의 문재인 일본 통치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반일 활동 지도자인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위안부문제, 모집공 문제는 세계에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면서 열심이다.하지만 그 외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2015년 이후 수백 명의 태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이유는 사고, 자살, 건강 문제, 40%가 불분명하다.상당수는 불법 노동자이지만 모집공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성산업 브로커의 거점국으로 지목되면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속아 국외에서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그러나 이 역시 위안부 문제와는 무관해 보인다.
남중국해 문제(무관심), 동중국해 문제(무관심), 티베트 문제(무관심), 위구르 문제(무관심), 라이다이한 문제(무관심), 파룬궁 문제(무관심), 홍콩 문제(무관심)
이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 유감의 뜻조차 표명하지 않는다.쿼드에 대해서는 한 나라를 따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참이다.보편적 인권의 문제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위안부문제, 모집공 문제는 단순히 일본 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벌어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즉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
강제성 문자를 기재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 한일 양국 정부는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치가 역사를 인정하거나 평가하는 일은 없다.정치인에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굳이 역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부기관에 보존된 과거 자료는 사실 확인 후 국회에서도 채용된다.
요시다 증언으로 시작해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강제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었다.고노 담화의 가장 중대한 결함은 정부 각료로서 과거의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담화를 발했다.즉 자의적으로 역사를 인정한 것이다.
아베 정권하에서 위안부 모집에 대해 강제성을 나타내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2007년 각의 결정했다.이는 고노 담화를 파기하지 않고 담화보다 상위 각의 결정에 따라 일부 수정을 한 셈이다.
아베 전 총리는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표현하지 않았다.증거가 없었다는 것뿐이다.
2015년 위안부합의에는 강제성 문자가 기재되지 않았다.한일문제 중에서 이 강제성이라는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말이다.
일본 측은 각의 결정을 답습해 회담에 나섰고, 한국 측도 강제성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 문구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다.
위안부합의의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이라는 부분보다 강제성을 양국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위안부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다.
강제성을 나타내는 증거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위안부문제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